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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여금의 임금성 및 소멸시효 항변으로 퇴직금 차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09.11, 2026

원고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로부터 매년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였으므로 경영성과급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부담금과 기납입 부담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S&L은 최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례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 경영성과급에 관한 피고의 보수 규정 및 성과급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성과급의 지급을 회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매년 성과급이 지급되었지만 성과급의 규모와 지급률은 매년 다르게 결정되어 피고의 재량이 상당히 부여되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또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지시가 시효중단의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는 재항변을 하였으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관한 판례 법리를 들어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퇴직연금 기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여 퇴직연금의 지급방식, 사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지시의 법적 성격, 가입자의 직접 운용지시 권한 등을 근거로 피고의 지급지체가 없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판결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사용자 지급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피고 측에 유리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서 유사한 성과급 관련 소송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분쟁에서 방어 논리의 선례로 활용가치가 높다 할 것입니다.